집 안 사생활 훔쳐보고 있었다…"방범용·팻캠 해킹" 7천회 불법촬영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2.08.31 19:21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방범용·반려동물 관찰용으로 집 안에 설치한 카메라를 해킹해 7000회 이상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부터 올해 2월2일까지 총 709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와 성관계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8차례에 걸쳐 판매하며 총 129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해 인터넷 프로토콜(IP)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다. 이후 IP카메라가 설치된 사람의 집 주소를 무단 접속했다. IP카메라는 주로 밤벙용이나 반려동물 관찰용으로 집에 설치한다.

재판부는 "A씨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7000명이 넘는 일반인들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모습 등을 훔쳐보고 촬영했다"며 "특히 피해자가 다수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그 책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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