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직원 4명도 이같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SK케미칼의 전신 유공이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할 당시 받은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로 박 전 부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부사장은 회사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각종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재수사 가능성이 커지자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추가로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불거지자 1994년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에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품을 시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자료를 요구받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당시 연구팀은 '백혈구수 변화가 감지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를 추가 검증 없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 등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유해성 실험 보고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들에게 공감하지 않은 채 증거자료를 인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박 전 부사장 등 임직원들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특별법에는 환경부 조사에 허위 자료·물건·의견을 제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양벌조항에 따라 기소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검사인 박 전 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을 끝으로 퇴직해 2012년 SK그룹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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