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1억 통장' 현실화…청년도약계좌, 5년만기·최대 6% 매칭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2.08.30 14:26

[2023년 예산안]월 40만~70만원 납입, 정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6% 매칭...청년희망적금 추가 가입 없어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내년 하반기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다. '윤석열표 1억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재정과 운영 기간의 현실성 등이 반영돼 규모가 대폭 줄었다. 5년 만기로 운영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최대 6%의 지원금(기여금)을 덧붙여 주는 방식(은행 금리 별도)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예산 3528억원(기여금 3440억원)이 신규 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 상품 운영을 가정하고, 필요한 연간 소요재원 6900억원 중 절반 가량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청년 관련 공약 중 하나다. '10년 동안 1억원을 모을 수 있다'는 공약에 청년층이 큰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총지출 관리, 10년 만기 예금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와 기간이 공약보다 축소됐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를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여금을 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에 비례해 최대 6%의 기여금을 덧붙여주는 형식이다. 정부가 연간소득에 따라 최대 월 40만원을 매칭한다는 공약보다 지원금액이 크게 줄었다.

매칭비율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을 둘 계획이다. 납입 원금과 정부의 기여금에 은행 금리가 덧붙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상품만기는 5년 만기 장기상품으로 계획됐다.

은행의 금리수준과 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안이 확정된 후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가 추가협의를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306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구체적인 납입금액 등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달 70만원씩 5년을 모으면 원금이 4200만원이고 이자와 기여금 등을 감안하면 청년도약계좌가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안팎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지난 2~3월에 판매된 청년희망적금의 예산으로 3602억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으로 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 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예상됐던 추가가입은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소득기준 시점 등의 문제로 금융당국은 추가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빨리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지원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지원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금리는 5년 만기 적금을 기준으로 은행이 얼마나 우대금리를 줄 수 있느냐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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