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 받는다...취약계층 지원에 32조 투입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 2022.08.30 10:38

[2023년 예산안]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지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4만원 이하에서 162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4만8000가구에 대한 지원도 유지한다.

반지하와 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원을 지원하고 보증금 5000만원도 무이자 융자한다. 장애수당을 2015년 도입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기존 27조4000억원에서 31조6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 기준중위소득(이하 중위소득)을 5.47%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4만원 이하에서 162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4인, 5.47%)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모자란 소득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100%)는 512만원으로 가구소득이 154만원(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수급대상이 됐다.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올리면 혜택을 보는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내년 가구소득이 162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가구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액은 62만원이 된다. 교육급여 교육지원비는 △초등 33만1000원→41만5000원 △중등 46만6000원→58만9000원 △고등 55만4000원→65만4000원으로 23.3% 올린다.

또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올라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생계 기본공제를 69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올리고 주거재산한도를 서울 기준 1억20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올렸다. 의료급여의 경우 기본공제를 5400만원에서 9900만원, 주거재산한도를 1억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인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약 4만8000가구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로 확대해 3만4000가구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요건도 재산 5억4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인상하고 한도 또한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반지하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나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원을 지원하고 이주보증금 5000만원을 무이자 융자하기로 했다. 최근 소위 '깡통전세'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 가입비용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대출을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실시한다.


정부는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예산을 기존 23조2000억원에서 26조6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장애수당을 기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장애인 연금을 기존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또한 기존 월 30~80만원에서 월 35~90만원으로 높인다. 정부가 장애수당을 인상한 것은 2015년 도입 이후 최초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5만원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 대상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이 하루 8시간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긴급돌봄 또한 제공한다.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가산급여를 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증장애아 돌봄지원 시간을 월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렸다. 발달재원 지원단가도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인다.

전장연이 요구한 규모보다 장애인 예산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전장연 관련 실무진을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 받았고,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 안한다를 떠나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강해져야 한다는 게 사견"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특별히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 장애인 관련해서도 주어진 상황 아래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노인대상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32만2000원으로 높이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기존 23만7000개에서 27만5000개로 늘려 노후생활을 지원키로 했다. 노인 요양시설 CCTV 설치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시설보호 종료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연평균 15만원 지원한다. 위기청소년 긴급생활지원금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리고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상향하고 청소년 한부모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5%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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