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달 7일부터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접수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2.08.29 10:52

산지 소재 읍·면·동서 방문 접수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신청 안내 포스터./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다음 달 7일부터 한달 간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희망 임업인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했거나 이후 다음 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해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해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담상담원을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1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벌여 최종 금액을 산정,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해야 한다"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등록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고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
  5. 5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