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 초하루, 여성은 들어오지마"…70년 전통 주장한 사찰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22.08.29 12:00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음력 초하루에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음력 정월 초하루와 2월 초하루에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진정과 관련해 대한불교 A총무원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종단 측은 여성에 대한 사찰 입장 제한은 70여년 전 종단을 중창하고 사찰을 창건한 제1대 종정(종파의 제일 높은 어른)의 유지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창건 당시에는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었고 새해의 시작인 정월·2월 초하루는 정(淨)한 날로 여겨 특별히 남성들만 기도에 정진했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A종단은 한국 불교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종단이다.


이에 인권위는 "여성을 부정(不淨)한 존재로 보아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조치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종파적 전통에 근거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종교 내의 지위나 신도 여부를 불문하고 음력 정월·2월 초하루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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