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증권사에 집중된 공매도, 잊을 만하면 나오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위반 등이 그 이유다. 무엇보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의지가 강하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공매도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공매도가 왜 특정 증권사 보유주식 내지는 어떤 특정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주문이 몰리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가 집중된 증권사에 조사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1차적으로 외국계 증권사가 타깃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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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검사 1차 타깃은 외국계 증권사━
2018년 5월 말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돼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게 외국계 증권사의불법 공매도 제재건중 가장 수위가 높았던 사례다. 역대 최대 수준의 과태료였지만 당시 주문금액(401억원)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약하단 지적이 나왔다. 이후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적발 시스템도 허술해 재차 불법 행위를 저질렀단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엔 다르다. 금감원은 공매도 물량 비중이 높은 국내외 증권사를 차례로 촘촘히 들여다보고 불법 공매도가 발견되면 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그간 이어졌던 공매도 제도와 처벌 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겠단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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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도 예외 아니다━
금감원은 현재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사전 검사에 착수했고 이후 본격적인 현장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정기 검사의 형태지만 공매도 관련 위반 사항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단 계획이다. 이외 공매도 제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신한금융투자(7200만원), KB증권(1200만원) 등도 향후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계 증권사만 집중 검사할 경우 불거진 국제적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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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검사 이어 '수사'까지 간다 ━
특히 수사 필요성이 있는 건은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은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사건을 조사,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의심 사안에 대해 곧바로 검찰로 이첩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제도다. 단순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차원을 넘어 검찰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증권사 검사와 동시에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도 키워나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부서장 인사와 함께 공매도조사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공매도조사팀은 자본시장조사국 내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자본시장조사국 내 파생상품 조사팀 안에 공매도 조사반을 꾸려놨는데 이를 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전담팀이 꾸려진 만큼 공매도 관련 조사와 단속·기획감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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