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이 나왔다. 이 개선안은 산·학·연 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연구지원 강화와 현장 규제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조정한다. 조정 금액은 △학사 월100만원→월130만원 △석사 월180만원→월220만원 △박사 월250만원→월3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에서 유치 장려금과 체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R&D 지원금을 늘리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R&D 자금을 기존 70%에서 7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규제개선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으로 행정과 공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전자화 문서는 보관 의무를 면제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현장 상황과 달라 혼란을 주는 경우 부처·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 현장에 자율성·창의성을 확대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년부터 개선안을 연구 현장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바뀐 제도는 산·학·연,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 안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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