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밤 9시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보행자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공유 전동킥보드를 100m 정도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씨(20)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로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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