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는 26일 쌍용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관계인집회에 참여한 회생채권자들은 95.04%,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들은 각각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쌍용차는 KG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 3655억여원을 재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했다. KG그룹은 지난 21일 인수대금을 잔액까지 납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쌍용차는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변제가 완료된 뒤 KG컨소시엄에 대해 추가로 발행하는 신주 인수대금 5645억여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기존주식의 감자, 출자전환과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 등 절차를 거쳐 쌍용차의 61.86%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가 끝나면 KG컨소시엄은 추가로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2번째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
회생법원은 "채무가 변제되는 대로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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