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KG그룹 품으로…회생계획안 '법원 인가'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2.08.26 16:51

[theL] 회생채권자 95.04%, 회생담보권자·주주 100% 동의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마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이동식 나상훈)는 쌍용차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는 채권자의 95.04%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쌍용차는 이번 법원의 인가로 두 번째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이는 쌍용차가 두 번째 법정관리를 시작한 지 1년8개월 만,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낙점한 지 3개월 만의 일이다. 2022.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앞둔 쌍용자동차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는 26일 쌍용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관계인집회에 참여한 회생채권자들은 95.04%,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들은 각각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쌍용차는 KG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 3655억여원을 재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했다. KG그룹은 지난 21일 인수대금을 잔액까지 납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쌍용차는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변제가 완료된 뒤 KG컨소시엄에 대해 추가로 발행하는 신주 인수대금 5645억여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기존주식의 감자, 출자전환과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 등 절차를 거쳐 쌍용차의 61.86%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가 끝나면 KG컨소시엄은 추가로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2번째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

회생법원은 "채무가 변제되는 대로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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