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자, 당내에서 비대위 전환에 반대한 인사들이 법원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 전환을 강행한 인사들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권력의 부당한 행보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단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과 국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소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숙고하겠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비대위 전환을 위한 최고위원 사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며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한 달여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 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며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다.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페이스북에 "가처분 결정의 핵심은 법원에서 절차 하자를 넘어 내용상 하자까지 인정한 사실"이라며 "결정문 취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법원 결정을 존중해 사태를 풀기 바란다. 법원 출신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다행이라 생각한다"밝혔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책임당원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를 주도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면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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