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계약금도 물가 연동해야"...건설기본산업법 개정 건의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2022.08.26 17:08

한국건설경영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서 제안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전경. 지난 11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공사 재개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공사중단 118일만에 갈등이 봉합된 둔촌주공은 오는 11월께 공사 재개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민간공사도 공공공사처럼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한국건설경영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적정공사비와 공사계약 문화 개선'을 주제로 발표하며 "민간공사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물가상승률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건설 현장에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분쟁이 잇따른다. 초유의 공사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대표 사례다. 최근 조합과 시공단이 갈등을 봉합했지만 추가 공사비 외에도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이 추가돼 조합원이 내야할 분담금은 늘어났다.

이외에도 원청 건설사와 하도급 건설사의 분쟁, 건설사와 자재업체의 분쟁, 기업과 근로자간 인건비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돼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정 변호사는 "이제 우리 사회는 비용이 기반한 경제성과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안전과 품질을 지향하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며 "상생과 협력 차원에서 적정공사비 보장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물가변동에 따른 공공건설 공사금액 조정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준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민간공사는 발주자들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없애거나 오히려 계약금액 조정을 원천 차단하는 배제 특약을 반영해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분쟁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영협회 30주년 기념 토론회 진행 후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앞 줄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김형렬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박선호 해외건설협회 회장, 하석주 한국건설경영협회 회장,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사진제공=한국건설경영협회
'위기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SOC 투자'를 주제로 발표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규제의 개선' 주제 발표에서 정부가 시장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의도한 주택공급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내년 1월부터 건설사에 대한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해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을 강화하는 규제와 관련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 유도라는 벌점제도 운영 목적을 벗어나고, 영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제"라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산업 미래를 위한 준비'로 기조발표를 맡은 김한수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 미래 모빌리티, 도시화 및 메가시티, 지속가능한 개발, 신재생 에너지 등 주요 어젠다를 고려할 때 미래에서 건설산업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대형 건설사들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건설경영협회는 1992년 창립해 국내 30개 대형 건설사가 가입한 단체다.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국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선도한다는 목표로 출범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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