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공작' 전 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 징역 3년…법정구속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 2022.08.26 11:03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시절 군 댓글 공작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8/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기무사령부 소속 대원들이 트위터상에서 군인 신분을 속이고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내용을 리트윗하도록 지시했다"며 "(배 전 사령관이) 부임하기 전부터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 관련) 업무들이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취임 후에도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배 전 사령관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법정구속의 이유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련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아이디(ID) 수백 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수십회 녹취해 보고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 반대 성향의 웹진(인터넷 잡지)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의 형을 크게 줄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 관여 글 작성 지시에 대해 "관련 글을 쓴 대북첩보계원들과 사이버 전담반원은 배 전 사령관의 직무집행을 보좌한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담당자의 직무는 법령에 명시돼있지 않고 실무담당자에게 절차에 관여할 고유역할도 부여돼있지 않아 1심이 잘못 판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북첩보계원이나 사이버전담반원들을 단순 실무 담당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 판단을 받은 데 대해서도 "공소사실 범행은 모두 동일한 사안에 관해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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