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약 '고덱스' 퇴출위기인데 잘 나갔네…처방 급증약 172개 약가 인하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2.08.25 12:00
건보공단 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오는 9월 1일부터 172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예상보다 많이 처방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게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다. 이번에 인하가 결정된 품목 중엔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가 눈에 띈다. 고덱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약품인데 오히려 현장에선 처방이 예상보다 늘어 약가를 내리게 됐다. 건보공단은 고덱스 포함 172개 품목의 이번 약가 인하로 447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건보재정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유형 가, 나, 다 등 총 3개로 나뉜다. 유형 가, 나의 협상 대상 의약품은 신약이다. 유형 다는 제네릭(복제약) 등이다.

유형 가는 신약약가협상에서 공단과 제약사가 합의한 제품군 예상 청구액보다 실제 청구액이 30% 이상 큰 경우다. 유형 나는 가 협상 이후 상향된 청구액이 전년보다 60% 이상 늘어난 경우다. 청구액이 10% 늘어났는데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도 해당한다.

이번에 실시한 유형 다 협상은 제네릭 제품군 청구액이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했는데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번 협상으로 약가가 깎이는 의약품은 52개 제품군의 172개 품목이다.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와 종근당 글리아티린, 대웅바이오 글리아티민 등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등이 포함됐다.


고덱스는 간장질환 치료제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7일 고덱스의 건보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급여 적용 여부를 재평가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는 11월경 급여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평원이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약제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처방이 급증하면서 약가 인하 대상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협상을 통한 재정 절감액은 447억원이다. 전년도 267억 대비 약 180억원(67%) 이상 증가한 데다가 2006년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 대비 협상기간을 한 달 앞당겨 조기 약가 인하에 따른 추가 재정 절감도 약 35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오미크론 유행으로 사용량이 늘어난 감기약에 대해 건보공단은 오는 26일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가진다. 건보공단은 사용량을 보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약가 인하 등 협상 결과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사용량이 늘어난 감기약의 경우 내년부터 약가 협상 결과가 포함될 예정이다"며 "품목별 사용량 보정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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