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전 여친, 누리꾼 1000명 고소…합의금 10억 이상인 셈"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2.08.24 19:44

"A씨에 고소당했다는 제보자 쏟아져" 유튜버 이진호 주장

/사진=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영상 캡처


배우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튜버 이진호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통해 '김선호 전 여친 충격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진호는 이 영상을 통해 낙태 종용, 동료 배우 뒷담화 등 김선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썼던 A씨의 근황을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선호의 만남부터 결별까지의 과정을 폭로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과정에는 낙태 종용과 동료 배우 뒷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신이 폭로글을 올린 후 김선호가 이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자 A씨는 "저와 그분 모두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간이 있는데 저의 일부 과격한 글로 인해 한순간 무너지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사과를 받아들이고 폭로글을 삭제했다.

이진호는 A씨와 관련해 "지난 6월 한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A씨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누리꾼은 실제 포털 사이트 댓글란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댓글을 달았다"고 했다.

이어 이진호는 해당 제보를 시작으로 A씨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졌고 "취재 결과 A씨가 자신을 둘러싼 댓글 3000여 건에 대해 누리꾼 1000여 명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고소 접수 후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영상 캡처

이진호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워낙 많은 탓에 제보자들 다수는 '합의금 목적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해왔다"며 "법조계에 확인해보니 모욕죄로 기소될 경우 50~1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욕)죄가 인정될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처벌을 받을 경우 기록이 남고 추가로 민사 소송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1000명 이상을 고소한 A씨의 경우 최소 10억 이상의 큰 건인 셈"이라며 "법조계 관계자들도 '처벌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라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선호는 지난해 10월 tvN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종영 직후 A씨의 사생활 폭로로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김선호는 스크린 데뷔작인 영화 '슬픈 열대' 촬영을 위해 태국으로 떠난 바 있으며, 최근 연극 '터칭 더 보이드'를 통해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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