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장의 혁신 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대표 과제로 '공공기관 단체급식'과 '카셰어링 사업'을 거론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단체급식 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제도 및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관련 대표 규제로 △대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불합리한 입찰 참가 기준이 꼽힌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이 입찰 시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과도하게 높은 입찰 참가 기준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일례로 한 공공기관은 지난해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시 '월평균 300식 이상의 단체급식을 1개월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를 입찰 참가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이런 기준을 없애거나 낮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대·중견기업인 상위 5개사 매출이 전체의 79.1%에 달하는 과점 구도가 형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성그룹 계열 '삼성웰스토리' 20% △범LG 계열 '아워홈' 17.5%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현대그린푸드' 15.6% △신세계그룹 계열 '신세계푸드' 13.2% △동원그룹 계열 '동원홈푸드' 12.8% 등이다.
일각에선 공공기관 단체급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가 민간 시장 규제 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 입찰에 개입해선 안 되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입찰 참여 기회 확대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산업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경우 (단체급식) 단가는 낮지만 홍보 및 영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급식 기업에 있어 중요한 타깃 시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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