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형마트 의무휴업 없앨까"...규제심판회의 무기한 연기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 2022.08.23 14:17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대통령실이 지난 달 31일까지 '국민제안 대국민 온라인 탑10' 투표를 진행, 1위로 '대형마트 월2회 의무휴업 폐지'가 선정됐으나 어뷰징 사태로 인해 이번에는 탑10을 선정하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정기휴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2.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존폐를 논의할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의 '규제심판회의'가 추가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형마트 영업 규제 관련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가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연기됐다"며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열릴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2차 회의는 5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토론을 거쳐 24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시 회의에는 규제개선을 건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이에 반대하는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참석했다. 이번 규제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도 자리했다.

회의에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정부 관계자는 "1차 회의 때도 한번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간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산업부, 중기부, 국무조정실에서도 관계 단체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공개된 규제심판 회의를 하기 보다는 관계부처와 이해단체 간 대화를 진행하면서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의무적으로 매달 이틀을 쉬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된다. 지난 2012년 무분별한 대형마트 입점이 전통시장 등 기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도입됐다.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온라인 토론에서는 규제 폐지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총 3073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의 87.5%인 2689명이 규제 폐지 '반대'에 표를 던졌고, '찬성' 의견은 337명(11.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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