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돼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금호그룹 전직 임원 3명,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법인 역시 함께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과 전직 임원들에게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가돼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금호기업을 만들고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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