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대통령 직격 "절대자가 주도"…법원에 '자필 탄원서'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2.08.23 14:15

[the300]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당의 비대위 전환을 신군부의 군사 반란에 비유하기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황정수)에 지난 19일 A4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며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절대자는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에 비유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대대표 등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그들이 주도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바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또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및 경찰 수사 절차 정리, 대통령 특사 중재 등을 제안받았다"면서 "저에게 내려진 징계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하면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단번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절대자로 비유하며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부터 자진 사퇴에 따른 보상을 제안받았다고 폭로한 것이다.


당 대표 해임으로 이어진 상임전국위원회의 결정에는 "상임전국위가 비상선포권을 가지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지금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 대표 쫓아내기에 사용되고 있지만 반대로 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과 기득권 주류에게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당을 만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에 비견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당내 민주주의 확립의 관점에서 고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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