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부하직원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男팀장…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2.08.22 16:40
법원 /사진=임종철
동성 팀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60대 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팀장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충남 부여군의 한 편의점에서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데우고 있던 자기 부하 직원 40대 남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공사 현장 천막으로 들어와 자기에게 커피를 건네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21년 2월 공사를 마치고 대전으로 가는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고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시간이 상당히 짧고 자신의 행동이 추행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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