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팀장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충남 부여군의 한 편의점에서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데우고 있던 자기 부하 직원 40대 남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공사 현장 천막으로 들어와 자기에게 커피를 건네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21년 2월 공사를 마치고 대전으로 가는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고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시간이 상당히 짧고 자신의 행동이 추행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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