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182억 빼돌린 멜론 전 대표, 2심서 실형→집행유예 감형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 2022.08.22 16:00
음원 사이트 멜론 /사진제공=카카오

저작권료 18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음원 플랫폼 멜론 운영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 황의동 김대현)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의 옛 운영사) 전 대표이사 신모씨(5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징역 3년6개월 실형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멜론 전 부사장 이모씨(57), 전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씨(51)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감형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피고인들이 피해 권리사와 저작권 신탁단체 등과 꾸준히 합의해 현재 97%가량의 피해 금액이 합의·공탁으로 변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 등이 서비스 미이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하면서도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로챘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총 편취 액수가 1심보다 11억원 줄어들었다.


신씨 등은 2009년 가상 음반사인 'LS뮤직'을 만든 뒤 회원들의 허위 이용기록을 만들어 제작사와 작곡가·작사가·가수·연주자가 나눠 가져야 할 저작권료 4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9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0년 4월∼2013년 4월 멜론 유료 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의 남은 이용료 141억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신씨 등은 2010년 저작권자들과의 계약서 변경 없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저작권료 정산방식을 바꾼 뒤 음원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씨는 7개월여간 수감 생활하다 지난해 9월 보석 신청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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