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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걷는 '자율주행로봇'…"안전성 인증체계가 먼저"━
자율주행로봇은 현행법상 '차'로 분류된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따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와 강남구 일대 등에서 '관리자 동행'의 조건 아래 특정 아파트 단지 등 소규모 지역 보도 통행이 허용되고는 있지만, 로봇 1대당 관리자 1명이 의무적으로 동행해야 하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내년 안에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한다는 경제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국회의 관련 입법도 뒤따른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이다.
개정안에는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능형 로봇법상 실외이동로봇으로 분류될 경우 도로교통법 내 차마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양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국내 자율주행 로봇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현재 '차마'로 분류되는 주행로봇 중 보도통행 허용 대상 범위를 특정하고, 보도 통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실외이동로봇 정의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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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로봇 운행안전인증제 준비 중…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
양 의원의도 법안을 발의하면서 자율주행로봇의 안전성 인증체계 도입 필요성을 핵심 과제로 다뤘다. 개정안에는 △실외이동로봇 보도 안전 운행을 위해 운행안전인증 실시 △인증 받은 지능형 로봇 때문에 발생한 손해 담보 목적 손해보장사업 실시 근거 마련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자에게 손해 배상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함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로봇 관련 운행안전인증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내년 안으로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을 계획 중인 만큼, 같은 해 상반기를 목표로 인증제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인증제도는 실외 자율주행로봇 안전성이 담보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준 등이 기본 내용이 될 것"이라며 "(로봇의) 크기·무게·속도 등은 물론, 가정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필요한 안전 기능은 어떤 수준으로 필요한지 등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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