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누비는 자율주행로봇, 괜찮을까…"안전인증, 내년 도입"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2.08.29 06:03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로보티즈'를 방문해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율주행로봇의 '나 홀로' 인도 통행이 내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로봇 전용 '운행안전인증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안전성 확보 기준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홀로 걷는 '자율주행로봇'…"안전성 인증체계가 먼저"


지난해 2월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실외자율주행 순찰로봇 '패트로버'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한 표준을 작업 중이며, 전반적인 운행안전인증 체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증제도 발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상반기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율주행로봇은 현행법상 '차'로 분류된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따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와 강남구 일대 등에서 '관리자 동행'의 조건 아래 특정 아파트 단지 등 소규모 지역 보도 통행이 허용되고는 있지만, 로봇 1대당 관리자 1명이 의무적으로 동행해야 하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내년 안에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한다는 경제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국회의 관련 입법도 뒤따른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이다.

개정안에는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능형 로봇법상 실외이동로봇으로 분류될 경우 도로교통법 내 차마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양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국내 자율주행 로봇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현재 '차마'로 분류되는 주행로봇 중 보도통행 허용 대상 범위를 특정하고, 보도 통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실외이동로봇 정의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정부 "자율주행로봇 운행안전인증제 준비 중…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


일각에선 자율주행로봇 운행안전인증제도가 따로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관리자 없이 로봇 혼자 통행하려면 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전제가 될 인증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제도가 없다보니 안전성 평가를 담당할 기관도 지정되지 않았다. 업체들은 경찰청·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요구하는 안전성 검증 조건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의 지원을 통해 확인받고 있는 상황이다.

양 의원의도 법안을 발의하면서 자율주행로봇의 안전성 인증체계 도입 필요성을 핵심 과제로 다뤘다. 개정안에는 △실외이동로봇 보도 안전 운행을 위해 운행안전인증 실시 △인증 받은 지능형 로봇 때문에 발생한 손해 담보 목적 손해보장사업 실시 근거 마련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자에게 손해 배상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함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로봇 관련 운행안전인증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내년 안으로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을 계획 중인 만큼, 같은 해 상반기를 목표로 인증제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인증제도는 실외 자율주행로봇 안전성이 담보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준 등이 기본 내용이 될 것"이라며 "(로봇의) 크기·무게·속도 등은 물론, 가정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필요한 안전 기능은 어떤 수준으로 필요한지 등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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