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다 여경 오자 속옷 '훌러덩' 50대, "형량 무겁다" 항소 결과는…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 2022.08.20 10:47
/그림=임종철 디자인기자
출소 2개월여만에 또다시 폭행과 성희롱 등 주변에 민폐를 일삼은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상해,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2020년 7월29일 출소했다. 같은해 11월19일 오전 10시55분쯤 통영시 한 식당에서 B씨(59)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렸다.

A씨는 그와 팔씨름 대결에서 진 B씨가 "힘만 세면 다냐"라며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린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듬해 4월29일 오후 7시20분에는 통영의 한 길가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있던 C씨(67)가 자신에게 "교도소에 있어야 할 놈이 왜 여기 있느냐"고 말한 것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또 5월30일에는 '남자 2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대 여자 경찰관에게 "너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지 않았다"고 횡설수설하며 상·하의를 모두 벗고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형은 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했고,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연음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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