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금융노조 "임금 6% 인상·주 4.5일제" 파업 통할까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22.08.20 06:42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2016년 9월23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이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는 전국금융산업금융노조(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서민경제 위기 속에서 금융회사들의 이자이익 증가와 각종 사고로 금융권을 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 강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융노조는 오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와 금융노조 파업 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전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39개 지부 전국 사업장에서 열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3.4%의 찬성률로 파업 안건은 가결됐다.

금융노조는 23일 서울, 25일 대구, 다음달 1일 부산에서 조합원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내달 16일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총파업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금융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의 총파업이다.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금융 공기업 근로자 10만여명이 소속된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6.1% 인상안과 주 36시간(4.5일제)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등을 요구했다. 사용자측 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1.4%의 임금 인상률을 제시하고 근무시간 단축과 영업점 폐지 요구도 온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에서도 합의에 실패하자 금융노조는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권에선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임금 금융회사 정규직 근로자 처우 등을 두루 고려할 때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더라도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고물가와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민관이 민생 안정대책을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다.

주요 금융회사 평균 연봉이 1억원 안팎에 달한다는 점에서 금융노조의 6%가 넘는 임금 인상 요구가 사회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도 영업시간을 단축해 은행문을 여는데 매주 근무시간을 4시간 줄이면 소비자 불편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무시간 단축도 국민 지지를 얻긴 어렵다. 특히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일부는 하루도 쉬기 어려워 금융노조의 주 4.5일제 근무 요구가 남의 얘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당시 도입한 영업시간 단축(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을 유지하고, 주36시간 근무(4.5일제)를 하자는 요구도 금융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공감을 얻지 못 할 것 같다"고 했다.

사용자 측은 최근 비공식 만남에서 기존 임금 인상안(1.4%)보다 높인 1.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금융노조는 거부했다. 금융권에선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파업을 부담스러워 하는 노조원들이 작지 않아 실제 파업 참가율이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총파업까지 남은 한 달 여 동안 노사가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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