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성폭행' 무죄 받은 오빠, 주저앉아 '오열'…"판결 알려지길"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2.08.19 19:32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8살 터울 여동생을 10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19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동생 B씨(20대)를 상대로 2009년 5월 또는 6월쯤, 같은 해 9월, 2010년 9월에 2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을 하는 등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변호사를 통해 A씨를 고소했다. B씨는 자신이 미취학 시절인 1998년경부터 2010년까지 13년 동안 A씨로부터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중 장소와 상황 등이 특정됐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고, 결심공판에서는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조사 시 진술,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달에 거의 반 이상을 범행 당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그 중간인 2009년 3월부터 서울 소재 학교에 다녔다. 피해자는 이러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반인륜적 범행을 오랜 기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모친에 대한 흉을 보고, 피고인을 동경하는듯한 SNS 대화도 나눴다. 모친 사망 이후에는 이모와 함께 거주하다 피고인과 거주하기를 원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선 채로 판결 내용을 듣던 A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주저앉아 오열했다.

판사는 그런 A씨에게 "이 판결이 공시돼 알려지기를 원하냐"고 물었고 A씨는 눈물을 훔치며 "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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