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합작사 승인…"독점 우려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2.08.19 15:02
공정거래위원회.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독점 우려가 없다"며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19일 해당 3사의 합작회사 설립을 심사하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승인한다고 밝혔다. 3사는 올해 3분기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롯데케미칼·SK가스가 각각 45% 지분을, 에어리퀴드코리아가 10% 지분을 출자해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경영은 롯데케미칼·SK가스가 공동으로 맡는다.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은 울산·여수 등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게 공급한다.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수소생산업 시장에서 각 사의 시장점유율에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합작회사 설립에 따라 롯데케미칼·SK가스 등 2개 회사의 생산능력이 더해지며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점유율의 상승분(5%포인트 수준)이 크지 않고 에쓰오일·GS칼텍스·현대오일뱅크·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 경쟁사업자가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격·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행위규제가 있어 이들이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나 급격한 가격 인상 등을 단행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합작회사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수소충전소 운영업 관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서도 경쟁당국은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연료전지 발전업자들은 LNG(액화천연가스)·LPG(액화석유가스)를 직접 분해해 수소를 조달하고 있어 공급 중단 등 문제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향후 연료전지 발전에 부생수소 이용 비중이 커지더라도 에쓰오일·GS칼텍스·현대오일뱅크·LG화학·현대제철·포스코 등 다수 대체공급선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4. 4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5. 5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