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비상장법인의 주주 중 주식 지분율이 증가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237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 취득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짐으로써 법인의 재산을 취득했다고 간주하며 취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법인의 결산서 등 관련 법인장부를 확보해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여부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자산보유현황 등을 검토하고 취득세 자진 신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추징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제고와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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