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산 강제매각' 미쓰비시重 재항고…대법원, 정식 심리할까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2.08.19 12:19

[theL] 심리불속행 기간 19일 끝나…정식 심리 없이 결론 날지 주목

= 2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김성주(90)할머니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이상갑 변호사.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0년 5월 첫 소송이 시작된 지 18년 만의 결론이다. 2018.11.29/뉴스1
일제 강제동원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한국 내 자산이 강제로 매각될 처지가 되자 불복 절차를 밟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간' 내에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허권 2건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이 내려지자 불복해 재항고한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의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간 마지막인 이날까지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고심법에 따라 재판 기록을 전달받은 뒤 4개월 이내에 정당하게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을 택하지 않고 정식 심리로 재항고를 인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건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진다.

김성주씨(94·여)와 양금덕씨(94·여)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최종 승소했다. 미쓰비시는 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 1명당 1억~1억5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미쓰비시가 한국 내에 보유한 특허권과 상표권을 압류했다. 김씨와 양씨는 각각 압류대상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했고 1·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미쓰비시가 각 신청에 대해 재차 불복해 재항고를 심리하고 있다. 김씨 사건에 대한 재항고는 19일, 양씨 사건에 대한 재항고는 다음달 6일 심리불속행 기간이 종료된다.

외교부는 "강제 현금화 이전에 외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달 7월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가 이달 12일 공개되자 피해자 측 단체는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주문"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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