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2.08.19 11:35

[theL] 김장수 전 국방장관 ·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무죄 확정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세월호 참사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각과 방식 등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의 원심 판결을 19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검사 측 상고가 기각돼 1·2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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