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된 자문위원은 소순장 변호사와 정문성 변호사다. 이들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며 청렴한 직무수행을 약속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한 2명의 내부위원과 이날 위촉된 2명의 외부자문위원으로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영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는 "공직자의 사익추구 금지를 위해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통해 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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