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뒤흔든 '비키니 오토바이'…웨딩드레스·슈퍼카 끌고 경찰 출석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 2022.08.18 21:39
/사진 = A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지난달 수영복을 입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논란이 일었던 여성 SNS 인플루언서 A씨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와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바이크 유튜버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오다 최근 수사로 전환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고급 슈퍼카에 탑승한 채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A씨는 영상 속에서 드레스 차림으로 경찰서 주차장과 건물 앞을 활보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수영복을 입었으며, B씨는 상의를 입지 않고 청바지만 입은 채로 오토바이를 몰았다.


이들은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올릴 영상을 찍기 위해 3시간여가량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누볐다. 이들은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다음인 지난 5일에도 '비키니 라이딩' 예고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 역시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게 맞는다"며 "자세한 조사 내용은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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