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웃이 '친모 성적으로 괴롭힌다' 오해…살인범 된 아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2.08.18 17:49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80대 이웃 남성이 자신의 노모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괴롭힌다고 오해하고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밤 11시 30분쯤 홀로 지내는 친모의 거제시 한 주택 마당에서 주변을 살피며 기웃대는 B씨(85)를 발견하고 골목길을 따라 약 100m쯤 쫓아가 돌로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평소 B씨가 친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간음했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지난해 12월 17일 밤 11시 58분쯤 할머니 집에 찾아간 A씨 딸이 B씨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대감은 더욱 쌓였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를 쫓아가면서 "왜 찾아왔느냐"고 캐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가버리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망을 예견·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B씨가 모친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살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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