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총경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데타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이같이 대답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은 국회에서 막아주고, 내부적인 문제는 제가 사법 투쟁을 통해 관행을 막아보겠다"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정권이나 상부 지시 취지에 안 맞는 말을 하면 바로 감찰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7월23일 열린 전국총경회의를 두고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릴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무명령을 내린 과정에 대해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당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청장과 논의하자, 원하면 식사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구체적인 말이 오고 갔었다"며 "이중인격자가 아니라면 회의 도중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없다. 경찰청장을 제압하는 영향력이 개입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경찰국 등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면 과거 군사 정권 때 박종철, 이한열 열사 사례처럼 시민의 인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대통령령을 만들려면 40일 이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4일 정도밖에 의견 수렴을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 구성원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경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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