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뉴시스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문준영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도 같은 금액을 구형하며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준영은 지난 3월 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역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문준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준영은 같은 달 20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고급 승용차 차주 A씨로부터 협박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 잘못은 회개하겠지만, 연예인, 공인이라는 약점 잡는 저 같은 경우는 없어야 한다. 내가 국산 차를 탄다고 (A씨가) 무시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2010년 그룹 제국의 아이들로 데뷔한 문준영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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