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로 몰려가게 된 발단은 운임이다. 하이트진로의 소주 공장인 이천·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이 지난해 12월부터 기름값 인상 등을 이유로 운임을 30%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인 수양물류와 협상이 여의치 않자 이들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하이트진로에 대해 총파업, 점거농성 등으로 대응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수양물류의 운송단가는 유류비를 제외하고 26% 올려줬다고 반박한다. 유가연동제로 기름값도 보전해 준다고 한다. 하지만 24톤 차량의 이천공장~인천 왕복 운임은 30만원으로 동종업계인 오비맥주 운임료 40만5000원보다 낮다. 하이트진로 공장별 운임도 다르다. 144㎞ 거리의 청주공장~안양센터 운임은 19만2456원인 반면 144㎞ 거리의 마산공장~포항센터 운임은 33만5808원이다. 화물연대 측은 "한 달 일해도 차 지입료,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90만~150만원 밖에 안 남아 이천·청주공장 화물차주 운임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협상을 통해 운송비 부분은 일정 정도 조율은 하고 있지만 접점은 찾지 못했다.
더 난해한 쟁점은 손해배상 소송이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의 강경투쟁 과정에서 물류 방해 등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조합원 12명에 28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화물연대는 노조 탄압이라며 소송 취하를 요구하지만 하이트진로는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는다. 법과 원칙의 문제에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치국면이 길어지면서 화물연대 조합원과 하이트진로 모두 패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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