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11부(이준구 판사)가 사건 심리를 맡는다.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법원에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다. 심문은 전날(17일) 열렸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눈 심문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되는대로, 인용되면 되는대로 맞서서 본안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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