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 반독점법 개정...한국 기업도 조심해야

머니투데이 박제현 전 주중한국대사관 공정거래관(현 MDM 고문) | 2022.08.19 05:14
박제현 전 주중한국대사관 공정거래관(현 MDM 고문)/사진=박제현
중국 정부가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대폭 상향, 형사처벌 도입 등을 골자로 반독점법을 대폭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한 독점행위를 한 경우 매출액의 50%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 내용 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먼저 플랫폼 영역 등에서의 독점행위 규제를 강화했다. 즉 인터넷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자본적 우위 및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해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독점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독점협의(카르텔) 유형에 플랫폼 영역에서 주로 출현하는 양태처럼 다른 경영자가 독점협의를 하도록 조직·협조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가 신설됐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 영역에 종사하거나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 입점한 우리 기업들의 경우 독점협의를 비롯한 독점행위에 관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보완해 자료 미비 또는 제한조건을 부가하는 복잡한 안건에 대한 심사기한중지제도를 도입했으며 분류심사제를 채택, 국가 경제·민생 등과 관련되는 중요영역에 대한 반독점 심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심사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중요영역이나 복잡한 안건의 경우 심사 기간이 장기화하는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M&A(인수합병) 추진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공정경쟁 심사(경쟁영향평가) 제도를 확립해 새로운 규제의 창설을 방지하는 한편 기존 규제의 해소를 위해 협약 등을 통한 진입제한 등의 신유형의 행정독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독점행위 관련 기관에 대한 개선조치 보고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규제완화정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외지업체에 대해 거래조건의 차별 등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당한 진입장벽이나 차별조치를 해소해야 한다.


끝으로 과징금 상향, 가중처벌·형사처벌제도 등을 도입해 독점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독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세분화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500만 위안 이하를 부과하며, 그 부과 대상도 법 위반기업에서 관련 책임자로 확대했다. 미신고 등 위법한 경영자집중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세분화돼 기존의 50만 위안 이하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경우는 전년도 매출액의 10%,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에도 500만 위안 이하로 대폭 상향됐다.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기존의 100만 위안 이하에서 전년도 매출액의 1% 이하로 대폭 상향됐다. 가중처벌제를 도입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정 과징금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고 사회적 감시를 활성화하고자 행정처벌을 받은 경영자에 대한 신용기록 및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독점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 공익소송제도를 도입했다.

이처럼 중국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데다 최근 국가반독점국이 확대 개편되고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준법 경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무엇보다도 준법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예방 교육 등을 철저히 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국가반독점국이 미신고 경영자집중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위반 시 과징금도 대폭 상향된 만큼 신고기준에 유의해 미신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