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與 비대위' 절차 논란… 이준석 "기각돼도 본안소송"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2.08.17 16:44

[the300]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에서 다퉜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검토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을 통해 비대위 전환의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사법부가 적극 개입해 잘못 바로잡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전 대표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에게 드릴 말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이 전 대표가 10일 제기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묻자 "제가 요즘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자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불경죄'를 적용해 자신을 공격한다는 주장을 빗댄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심문을 마치고 나와선 "책임 있는 정당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에 자책한다"며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삼권분립 위기 아닌가"라며 "삼권분립 설계대로 사법부가 적극적 개입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본안 소송을 통해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기각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인용하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각은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주요 인사인 이철규 의원의 국회 예결위 간사 내정설에는 "정말 그들이 호가호위하는 게 아니라 입에 달고 다니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 원내대표든지 예결위 간사든지 아무리 달콤해 보이는 자리라도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더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우리 절차에 전혀 문제 없다"… 與측 '최고위·ARS' 문제 제기 '반박'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서 "판결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게 조심스럽다"면서도 "법률지원단 검토를 확인한 결과는 우리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와 지난 15일 회동을 가졌다는 보도에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심문에서 비대위 전환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은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을 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최고위원 지위였다"며 "이미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691조에 따라 최고위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최고위의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안 의결이 무효라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당 전국위원회가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선임 안건 투표를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한 데에는 "서면 의결을 금지한 정당법 제32조가 있다고 해 개별 구성원의 자유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는 ARS 방식으로 의결하는 게 금지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그동안 수백명이 참여하는 정당대회나 전국위는 유튜브 생중계 및 ARS 투표로 진행해왔다"며 "채권자(이 전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선출됐고, 최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의결을 한 전국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모두 소명되지 않으므로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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