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1일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으로 보임했던 A총경을 16일 경북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으로 발령냈다.
A총경은 1998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 인사에서 교통과장으로 보임돼 논란을 빚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A총경은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선물을 받아 대기발령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씨와 알고 지낸 기간이 짧고 받은 선물이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되지는 않았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