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릿지 조성준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최근 3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 포레나 미아' 현장 앞입니다. 100여 가구가 미분양된 상태로 남아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최근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앞둔 단지가 그동안 볼 수 없던 공고문이 게재됐습니다. 빨간색의 굵은 글씨체로 경고를 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공고문에는 '청약 요건을 확인해달라' '7년간 재당첨이 안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등 무작정 신청하지 말라는 읍소로 가득합니다.
무순위청약, 소위 '줍줍'이라고 부르죠. 청약가점이 낮아도 운이 좋으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분양받을 있다는 기대 때문에 지난해까지 '줍줍'은 수천대의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시장을 달궜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수록 빨리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데 분양회사는 왜 청약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할까요. '줍줍'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현상을 부릿지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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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공고문으로 읍소하는 건설사들...문제는 '미계약' ━
'청약 자제문'을 내걸고 신청자들에게 말 그대로 읍소를 하는 분양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행 무순위 청약 강제 규정 때문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1대1을 넘는 아파트는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청약홈 시스템을 통한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남은 집을 모두 공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가구를 공급하는 무순위 청약에서 5명이 청약을 넣는다면 경쟁률이 1대1을 넘게 됩니다. 이 경우 4명을 추첨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첨된 4명 중 1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돼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면 남은 1가구는 다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한반복 무순위 청약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분양회사 입장에선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1대1에 미치지 못하면 남은 물량을 선착순으로 팔 수 있지만 1대1을 넘겼는데 다시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또 무순위 청약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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