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대 궁궐 웨딩 촬영 내달부터 허가없이 가능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2.08.16 15:36

관련 규정 개정..덕수궁·창경궁에 경복궁·창덕궁 촬영 가능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오전 한복을 입고 서울 경복궁을 찾은 한 가족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2022.5.5/뉴스1

다음달부터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서울 시내 4대 궁궐에선 별도의 허가 없이 웨딩 촬영이 가능해진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지난 2일 궁궐내 웨딩사진 촬영에 관한 관련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규정 제26조 '촬영허가의 예외'엔 '결혼사진 촬영은 덕수궁과 창경궁에 한하며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촬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허가가 별도로 필요없는 일반 관람객의 기념촬영과는 달리 웨딩 촬영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덕수궁과 창경궁에 한해 별도의 허가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했던 웨딩 촬영도 일반 관람객의 '기념용' 촬영의 하나로 취급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웨딩 촬영에 대해선 별도의 촬영허가를 받아야했던 일종의 행정규제를 철폐하는 셈이다.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웨딩 촬영이 가능했던 덕수궁과 창경궁 외에 그간 허가되지 않던 경복궁과 창덕궁에서도 웨딩 촬영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촬영허가에 관한 불필요한 규정을 현행화하고, 촬영과 장소사용의 신청 기간을 정비해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궁능유적본부는 별도의 내부 규정을 통해 카메라 2대와 촬영인원 1명 규모의 소규모 웨딩 촬영에 대해서만 허가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궁궐을 이용한 스틸사진이나 동영상, 영화 등 상업용 촬영은 기존대로 촬영요금을 징수한다. 촬영일 '3일 전 혹은 5일 전까지'였던 신청기한은 촬영일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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