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는 위원회 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 해당 보고서는 2기 과거사위 출범 이후 세 번째 발간된 보고서다. 제1권 총론과 제2권 결정서 모음으로 구성됐다.
삼청교육 피해 사건과 서산개척단 사건 등 12개 사건의 결정서 전문과 올해 1∼6월 진행된 위원회 전반의 운영 현황, 진실규명 조사 결과가 담겼다. 보고서는 '과거사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과거사위는 보고서를 관련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전국 대학 및 연구소, 유족회 등에도 배포해 위원회 조사 진행 상황을 알린다. 보고서는 상, 하반기 매년 2회 발간되며, 활동 종료 이후에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한다.
결정서 전문이 실린 12개 사건은 △전남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남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다.
이어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삼청교육 피해 사건 △신군부의 노동조합정화조치에 의한 강제해직 사건 △신정경찰서 인권침해 사건 △합동수사본부에 의한 폭행 사건 △신민당 지지 형제 의문사 사건 △살인허위자백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도 보고서에 실렸다.
한편 과거사위의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기간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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