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우회전 정지없이 주행한 차…길 건너던 초등생 '쿵'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2.08.16 11:08
한 운전자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 건널목에서 초등학생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서울 강북구 한 왕복 5차로에서 초등학생 2명이 건널목을 지나기 위해 인도에 서 있었다. 학생들은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자 길을 건넜다.

그때 건널목에 빠르게 진입한 검은색 승용차가 학생들을 들이받았다. 넘어진 학생들은 놀란 듯 인도로 몸을 피했고 이내 다리를 움켜잡은 채 주저앉았다. 사고를 목격한 주변 어른들이 학생들을 살피는 사이 인근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이 달려나와 상황을 확인했다.

당시 승용차 운전자 A씨는 건널목에서 우회전을 할 때 잠시 멈춰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당일 학생들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은 "스쿨존이면 민식이법까지 적용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 "솜방망이 말고 강력 처벌 좀", "많이 혼나야 겠다" 등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12일부터 건널목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을 물고 벌점 10만원을 부여받는다. 경찰은 오는 10월 11일까지 개정안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달 16일 서울 강북구 한 왕복 5차로에서 초등학생 2명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였다./사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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