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특검, '명예훼손 혐의' 공군 공보장교 영장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 2022.08.15 18:58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사무실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영은,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섭 수사지원단장.2022.6.7/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의 공보 업무를 수행했던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군은 이 중사의 사망 이후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불리한 여론에 직면했다.

A씨는 공군의 공보 업무 담당자로,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켜 공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막기 위해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주요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등으로 고통받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 범죄"라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 및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전출한 부대에서도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방부와 군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방부는 피의자 25명 중 15명(구속 3명·불구속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된 담당자와 지휘부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공군본부 내 사건 은폐 등이 있었는지, 2차 피해 유발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수사 무마 의혹 핵심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B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판사는 심리를 거친 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에 따라 9월12일까지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국방부와 공군본부,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건 관계자 8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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