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최근 전문 컨설턴트 60명을 신규 위촉하고 중기중앙회 본부에서만 운영하던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사업을 전국 13개 지역본부까지 확대해 지역 협동조합을 밀착 지원한다. 또 전국의 협동조합이 온라인 포털을 활용해 쉽게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포털 시스템 개선 등 개편작업을 마무리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컨설팅지원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 분야와 공동사업 2개 분야로 구분해 지원한다. 설립운영 분야는 △조합설립 △정기총회 개최 △규약·규정해석 및 세무회계 등이다. 공동사업 분야는 △정책자금 조달 △공동조달 참여 △R&D(연구·개발) 지원 등 공동사업 신규 개발과 기존사업 개선 컨설팅 등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67개 기초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이 중 14곳이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도 수립했다"며 "이제는 각 협동조합에서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사업 참여 등 정책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컨설팅지원단 확대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해 온 지자체의 협동조합 육성 지원조례 제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활용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팀이나 중기중앙회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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