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좁은 길에서 차 문 '벌컥'…개문사고, 몇 대 몇?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2.08.14 08:37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개문 사고'가 일어나면 갑자기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더욱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개문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블랙박스 차량주는 불법 주정차하고 있던 빨간 벤츠의 문이 갑자기 열리며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과실을 8(벤츠):2(블랙박스 차량)로 봤지만 본인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던 상황에서 주정차된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 피할 수 없다면서 벤츠 과실이 100%라는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이어서 제보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된 차량과의 개문 사고 영상에서도 문을 갑자기 연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봤다.

두 번째 영상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에서 블랙박스 차량이 주행하던 중에 주정차된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사고가 난 상황이었다.


한 변호사는 "아까 영상과 차이가 있다면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다가 꺼지는 것"이라며 "그런데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며 운전할 수 없다"면서 블랙박스 차량이 무과실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에 따라 미리 대비하지 않은 블랙박스 차량에 10~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어도 무과실 판결을 하는 재판부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개문 사고./사진=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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