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 가해자, 9월1일 첫 재판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22.08.13 07:39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7.22/뉴스1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 추락사망케 한 가해학생의 첫 재판이 다음달 1일 열린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 학생 A씨(20대)의 첫 재판 기일이 지정됐다.

첫 기일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30분이다. 사건은 제12형사부에 배당돼 심리는 임은하 부장판사가 맡는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이 송치 즉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 소재 한 법률사무소에 의뢰,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 시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피해자가 추락한 사실을 알았는지, 그대로 현장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 시도하고 B씨가 창밖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지난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로 변경, 구속기소했다.

송치 당시 적용됐던 촬영 및 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B씨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고, 신체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

준강간치사의 경우 법정형은 최소 징역 10년, 최대 무기징역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감경이나 가중요소가 없는 경우 기본형은 징역 11~14년이다.

반면 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치사'와 '살인' 혐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고의성'이다.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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