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위원 사건에 윤 전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신문기일은 10월7일로 정했다.
이 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를 당한 경위를 수사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던 윤 전 부장은 이 위원과 협의해 이규원 검사에게 출국금지 실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후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는 데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이 검사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아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요청이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거쳐 윤 전 부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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