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지난 9일부터 국토부와 함께 긴급 주거지원 TF를 가동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재민 주거 이전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자체 TF와 이재민 상담 및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현장지원 조직(서울·경기 등 6개소)을 갖춰 지원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긴급지원주택은 피해지역 인근에 보유중인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공가를 활용하되,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민간소유 주택을 LH가 임차해 이재민에게 재임대) 형태로도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6개월부터 최대 2년간이며, 추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장도 가능하다. LH는 지자체와 임대료 감면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날 서울지역 현장지원반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긴급지원주택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내·외부 상태 등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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