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주요 외국인 형사범 △마약류 사범 △사기범 등 3가지로 분야 외국인 범죄를 오는 10월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주요 국제범죄 사범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2월~5월 사이에 충남 서산을 거점으로 전국에 있는 동남아인들에게 필로폰·야바·엑스터시 등 마약을 판매·투약한 태국인 등 피의자 34명 검거했고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닐하우스를 임대해 12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외국인 등 93명 검거하기도 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제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살인 11.8%, 강도 117.2%, 강간·추행 67.3%, 폭력 9.5% 늘었다. 또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6명에서 지난해 606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경찰은 단속 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외국인 범죄조직 등 배후세력 유무까지 철저히 확인해 해외조직의 유입 또는 범죄조직 국내 자생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업소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기간에는'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죄 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로 출국당하는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내국인뿐 아니라 체류 외국인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국제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행위를 철저하고 엄격한 단속으로 범행 의지를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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